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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자세금계산서 "영수"로 재발행 안되나요2021-02-01 09:59
작성자 Level 10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 당시 입금 여부에 따라

"청구" 또는 "영수"로 발행하도록 부가가치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미입금 상태에서 "청구"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입금 확인 후 "영수"로 재발행할 필요는 없으며,

"청구" 든 "영수"든 1회만 발행하도록 부가가치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실에 첨부된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한 당사 회계법인 답변 및 근거 법조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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