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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아동(학생)의 생체정보를 활용한 출결관리 추가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2016-12-11 17: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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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육 시설(기관)에서

지문인식기를 활용한 출결 관리 방식에 대한 문의와 요청이 종종 있습니다만...

아동(학생)의 경우,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출결 관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2011.10.31 국가인권위 에서 아동인권 침해 라고 해석한 결과가 도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12.12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바이오 정보에 대한 관리는 보다 더 강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바이오 정보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인데.. 이 바이오 정보 관리를 교육시설에서 직접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ㅠㅠ

 

이번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제 조건 내용 수정 (당일 이후 수정 불가 처리 및 주무관승인 포함)
2. 전제 조건 이행 가능 일정
3. 주무관 승인 방법 (URL 주소 명시)

※ 지문 인식을 이용하는 경우, 정부의 '바이오정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 답변 확인 필요
- 생체정보 원본 파기 여부
- 학부모 사전 동의서 확보 여부
- 바이오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적극적을 안내하고 피해구제 기능 마련 및 운영 현황
- 바이오정보의 유출, 위변조 방지 위한 처리단계별 기술적 관리적 조치 방안
- 수집 입력 저장 모든 단계의 위변조 방지위한 보안 조치 및 암호화
- 각 시설 및 시군에 대한 바이오정보 운영 관리 매뉴얼

 

결론적으로, 교육시설에는 바이오정보를 활용한 출결 시스템은 절대적으로 비! 추! 입니다.

 

바이오정보 유출이 문제가 되면... 누군가... 책임 문제가 커 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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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1.10.31 헤럴드경제, 인권위 “지문으로 학생 출석체크 하면 인권침해”]

 

학생들의 출결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 지문인식기를 도입, 학생들의 지문정보를 수집ㆍ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인권위는 31일 세종시에 U-스쿨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학교에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물어온 것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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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7.12.12 디지털데일리, 홍채·지문 등 생체정보 관리 대폭 강화된다…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6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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