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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세금계산서 12개월분으로 재발급요함2022-03-04 14: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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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계산서가 이미 발행되어 이메일로 드렸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익월10일까지 정정 발행이 가능하고, 

기한을 넘겨 정정발행될 경우

쌍방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정정 발행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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